배터리 제조사 공개 여부…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미디어펜=박재훈 기자]최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회의를 12일 개최한다.

   
▲ 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회의는 전기차 과도기에 접어든 산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 부처는 전기차 화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의제로 올리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중 가장 주목되는 요소는 배터리 제조사 공개 여부다. 이는 지난 1일 화재가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EQE에 중국의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의 제품이 탑재됐다는 것으로 조사되면서다. 현재 전기차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들은 차량의 제원에서 크기, 무게, 최대 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만 안내하고 있다.

앞서 유럽은 오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먼저 홈페이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에 나섰다. 그러나 수입차 업계에서는 부품 공급사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본사 방침을 내세우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3일 국내 완성차 업체 및 수입사와 함께 전기차 안전 점검 회의를 열고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화재의 주된 이유로 거론되는 '과충전' 대책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충전율과 충전시간을 제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과충전을 방지할 장치 부착을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100% 완충 전기차는 그렇지 않은 차량 대비 화재 발생 파급력이 강하다.

배터리 잔량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충전 시간을 제한하면 과충전을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다 근본적인 충전기 자체에서 과충전을 막을 수 있는 전력선통신(PLC) 모뎀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가능성이 나온다. 또한 지상 전기차 충전기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가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를 더욱 촘촘하게 설치하고 반응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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