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중심 정당 방향성 강화 내용도 포함
'공천 불복', 10년 제재 당헌 개정안도 의결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 강령에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기본사회' 내용이 포함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당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결과 전체 중앙위원 564명 중 424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령 개정안은 93.63%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8월 3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전북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8.3./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당령 개정안 중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강령 개정안 중 전문에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 경제 및 일자리·노동 등 13개 정책분야별 목표를 반영한 가운데 정치 분야에서는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중심 대중정당'을 키워드로 해 당원 중심 정당의 방향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당헌 개정안 역시 92.92%(394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에는 당헌 84조 중 '경선 불복 후보자'를 상대로 적용한 향후 10년 동안의 입후보 제재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해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이른바 비이재명(비명)계를 겨냥한 당헌 개정안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지난 6월 당헌당규 TF(장경태 TF)에서 공천 관련 당헌 100조를 개정한 바 있는데 당헌 84조에 (개정 내용인) '공천 불복'이라 되어있지 않고 '경선 불복'이란 예전의 개념이 남아있었다"며 "그래서 자구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당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은 오는 1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KSPO DOME)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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