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병‧의원과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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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금감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 요양기관 개설 범죄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의료분야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은 각각 보험사기 조사사례와 사무장병원 조사사례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의 보험사기 동향과 보험금 지급 급증 등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조사‧수사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올해 초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월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11건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보공유 강화, 공동조사 대상 확대 등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14일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권 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각 기관은 개정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최초의 세미나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해 협력체계 및 공동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경찰청, 건보공단과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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