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부동산 개발사 '엠디엠(MDM)'이 국내 대기업 중 하도급대금 지급을 가장 신속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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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M 본사 카이트 타워 전경./사진=MDM |
하도급 업체에게 지체없이 현금·현금성 대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확인돼 상생경영을 실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보면 엠디엠은 15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97.45%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1위였다.
엠디엠의 뒤를 이어 LG(92.81%), 대우조선해양(90.61%)의 보름 내 지급률이 높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지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60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평균 87.64%였다.
30일 내에 모두 지급한 비율에서도 엠디엠은 99.90%로 최고수위에 기록됐다. 엠디엠 앞에는 크래프톤(100.0%), DN(99.95%)이 있었고, 엠디엠 뒤를 이어 OK금융그룹(99.54%), BGF(99.26%) 등이 뒤를 이었다.
엠디엠은 하도급대금 지급도 전액 현금·현금성 결제로 처리해 눈길을 끈다.
현금결제비율과 현금성결제비율 모두 100%를 기록한 곳은 부동산 업계에서는 엠디엠이 유일했다. 건설사 중에서도 대방건설, 신영만 두 지표 모두 100%를 보였다.
엠디엠은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 별로 △10일 이내 76.07%, △11~15일 21.38% △16~30일 2.45% △31~60일 0.09% △60일 초과 0.00% 등의 비율을 보였다.
엠디엠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신속한 현금 대금 지급 방침은 문주현 회장의 경영 철학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회장은 평소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에서도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집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엠디엠은 2019년부터 국내 15개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매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자녀가 셋인 임직원은 매월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연 1200만 원을 추가 수령할 수 있다. 근속할 경우 출산장려금으로만 억 대 금액을 받는 셈이다.
한편 공정위는 매년 반기별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상생경영의 핵심 지표인 하도급대금 결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엠디엠그룹은 올해 자산 총액 7조 원을 돌파하며 재계 63위에 기록됐다. 부동산 개발업체(디벨로퍼) 중 1위이며 지난 2021년 디벨로퍼로는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진입한 바 있다.
엠디엠 관계자는 "MDM은 수년간 협력업체와 약속된 대급지급 시점에 정당한 청구가 오면 공정 및 진행경과 등을 신속히 확인 후 이상없을 시 협력업체가 지속경영할 수 있게 대금을 지급한다"며 "이는 상생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이념에 따른 것이며, 우수 협력업체의 경우 추후 프로젝트에도 공정하게 참여할수 있도록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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