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중 15일 내 하도급대금 지급 비율 1위
대금 100% 현금·현금성 지급…부동산 업계 유일
[미디어펜=조성준 기자]부동산 개발사 '엠디엠(MDM)'이 국내 대기업 중 하도급대금 지급을 가장 신속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MDM 본사 카이트 타워 전경./사진=MDM


하도급 업체에게 지체없이 현금·현금성 대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확인돼 상생경영을 실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보면 엠디엠은 15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97.45%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1위였다.

엠디엠의 뒤를 이어 LG(92.81%), 대우조선해양(90.61%)의 보름 내 지급률이 높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지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60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평균 87.64%였다.

30일 내에 모두 지급한 비율에서도 엠디엠은 99.90%로 최고수위에 기록됐다. 엠디엠 앞에는 크래프톤(100.0%), DN(99.95%)이 있었고, 엠디엠 뒤를 이어 OK금융그룹(99.54%), BGF(99.26%) 등이 뒤를 이었다.

엠디엠은 하도급대금 지급도 전액 현금·현금성 결제로 처리해 눈길을 끈다.

현금결제비율과 현금성결제비율 모두 100%를 기록한 곳은 부동산 업계에서는 엠디엠이 유일했다. 건설사 중에서도 대방건설, 신영만 두 지표 모두 100%를 보였다.

엠디엠은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 별로 △10일 이내 76.07%, △11~15일 21.38% △16~30일 2.45% △31~60일 0.09% △60일 초과 0.00% 등의 비율을 보였다.

엠디엠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신속한 현금 대금 지급 방침은 문주현 회장의 경영 철학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회장은 평소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에서도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집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엠디엠은 2019년부터 국내 15개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매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자녀가 셋인 임직원은 매월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연 1200만 원을 추가 수령할 수 있다. 근속할 경우 출산장려금으로만 억 대 금액을 받는 셈이다.

한편 공정위는 매년 반기별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상생경영의 핵심 지표인 하도급대금 결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엠디엠그룹은 올해 자산 총액 7조 원을 돌파하며 재계 63위에 기록됐다. 부동산 개발업체(디벨로퍼) 중 1위이며 지난 2021년 디벨로퍼로는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진입한 바 있다.

엠디엠 관계자는 "MDM은 수년간 협력업체와 약속된 대급지급 시점에 정당한 청구가 오면 공정 및 진행경과 등을 신속히 확인 후 이상없을 시 협력업체가 지속경영할 수 있게 대금을 지급한다"며 "이는 상생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이념에 따른 것이며, 우수 협력업체의 경우 추후 프로젝트에도 공정하게 참여할수 있도록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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