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 시 신청에서 연 1회 사전 신청 방식으로 변경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선박저속운항지원 신청 절차가 입항시 신청에서 연 1회 사전신청 방식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선박 저속운항 제도’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신청 방식을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저속운항 해역에 입항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2019년 12월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을 기항하는 3천 톤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저속운항 대상 선박이 입항하는 경우 매번 별도로 저속운항 지원신청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선사가 연 1회 사전 신청하면 입항정보 및 선박의 AIS 항적을 활용해 자동으로 적용 및 사후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선박자동식별장치로 선박의 위치, 속력, 진로, 선박 식별 정보 등을 무선통신(VHF 주파수)으로 자동송수신할 수 있는 항해장비다. 

이에 따라 선사(해운대리점 포함)는 8월 26일부터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선사별 저속운항 신청 가능 선박 목록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기존에 누락된 저속운항 건을 포함해 자동으로 저속운항 지원신청 및 검증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선박 저속운항 지원신청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검증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선사의 참여율을 더욱 높이고 항만대기질 개선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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