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내비 단말기·앱, 안전 항해·조업 활동 등에 활용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바다내비 단말기 및 모바일 앱을 안전 항해와 조업 활동, 구조요청 등에 활용한 우수사례를 20일 발표했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해수부는 2021년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바다날씨 등 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긴급 구조요청 등 항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간 협소 등으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소형선박, 레저기구 등은 스마트폰에 바다내비 모바일 앱을 설치해 연안으로부터 최대 30km 떨어진 해상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해 5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접수를 받았다. 접수 결과 총 65건(단말기 분야 31건, 앱 분야 34건)이 응모됐고 외부위원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했다.

단말기 분야 ‘최우수’ 사례는 바다내비 단말기의 주변선박 위치 정보, 어선 자동 입·출항 신고, 긴급 구조요청 기능 등을 어선의 안전 운항에 활용하고 있는 현황과 사용 방법을 소개한 영상 제작물이 선정됐다.

또한 모바일 앱 분야 ‘최우수’ 사례는 수상레저활동 시 바다내비 앱을 통한 낚시 금지구역 확인,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기능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한 영상 제작물이 꼽혔다.

이외에도 바다내비 서비스를 통해 충돌 및 좌초 예방, 인명구조 활동 등에 도움을 받거나 해양 기상정보를 선박의 안전 운항에 활용한 사례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바다내비 활용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바다내비가 안전정보 제공, 어선 자동 입·출항 신고, 구조요청 등 항해 안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 기능을 제공하는 만큼 연안 선박 및 어선 운항자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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