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카드사들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결제 대금을 기존보다 하루 더 빨리 지급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모바일 메시지나 알림톡 등을 통해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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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에 참석해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현재 일부·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주기를 ‘카드결제일+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카드결제일+2영업일(전표매입일+1영업일)’로 일괄 단축한다.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해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한다.
또 앞으로는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수수료율 공시 시에도 가맹점별 매출액 구분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정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되는 특수가맹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특수가맹점 제도가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기준이 되는 카드사 적격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카드업권은 전자문서 전환 등이 그간 다른 업권에 비해 비교적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비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앞으로는 이용대금명세서의 전자문서 교부, 고객 요청 시 매출전표 출력 및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의 모바일 메시지(알림톡) 전환 등을 통해 일반관리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또 채무조정 직전 사치성 상품에 대한 고액 신용카드 결제 등 도덕적 해이 사례 차단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반복적인 신청을 제한하고, 도덕적 해이 의심대상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손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당 경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중인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신설해 규제 회피를 방지하고, 마케팅비용 및 일반관리비 절감을 도모한다.
아울러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과 영업모델 다변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업 상생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카드사가 카드회원을 상대로 한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소비자금융 뿐 아니라 카드사의 또 다른 고객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에 대한 공급망 금융 등 생산적 금융 역할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도 개편한다. 이와 함께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개인 간 카드결제를 통한 결제대상 확대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문제가 된 2차 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PG) 및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모색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결제 안정성 제고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적격비용 산정주기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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