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이 2050년 국민연금 기금을 초과해 최대 규모의 노후소득 적립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부합한 노후소득보장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적립금 추정과 연금화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최근 연간 40조~50조원 증가하면서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의 38% 수준인 382조원에 이르며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국민연금 기금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베이비부머 수급자가 많아지고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면서 2041년을 정점으로 하락한 후 2055년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
|
|
▲ 자료=보험연구원 |
지난해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금 비중을 보면 DB형 53.7%, DC형·기업형IRP 26.6%, 개인형 IRP 19.8%를 차지하며, 이직 시 IRP로 이전하도록 하는 제도적 특성으로 IRP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수입부문인 보험료, 운용수익과 지출부문인 누수액, 운용비용, 급여지출 등에 의해 결정되며, 이들 변수들의 장기추계를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추계할 수 있다.
보험료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규모에서 퇴직연금 적용대상 규모를 추정하고 여기에 퇴직연금 가입률을 적용해 산출되며, 운용수익은 적립금에 수익률을 곱해 산출된다.
급여지출은 수급자 수에 연간 연금액과 수급기간(20년)을 곱해 산출하되 누수액 반영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모형으로 추계되며, 운용비용은 모형에 반영되지 않는다.
완전적립금모형은 정상적인 연금지급 외 적립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 추계 방식이며, 실태반영적립금모형은 완전적립금모형에 중도인출, 이직 시 해지와 같은 적립금 누수 상황을 반영한 추계 방식이다.
추계기간은 퇴직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6년에 시작해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설정한 추계기간 마지막 해인 2093년까지로 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국민연금 기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완전적립금모형에서는 퇴직연금 수익률(국민연금 장기수익률) 적용 시 2050년(2047년)에, 실태반영적립금모형에서는 2051년(2049년)으로 추정된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수지상등 원칙에 의해 운용되므로 가입자가 존재하는 한 기금소진은 되지 않으나 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 체계여서 최고 적립시점인 2041년과 소진시점인 2055년 사이에 기금의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인 2055년 이후에도 가입자의 적립액과 수급자의 적립금 잔액(총적립액-기수급액)만큼 쌓이게 된다.
기금의 역전 현상이 나타난 2050년 퇴직연금 적립금 수준은 완전적립금모형에 의하면 1175조원(퇴직연금 수익률 적용), 1617조원(국민연금 수익률 적용)이고, 실태반영적립금모형에 의하면 각각 970조원, 1335조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동일 모형에서도 기금의 역전 시점이 달라지는 이유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추종한 모형이 국민연금수익률 추종 모형보다 2023년 이후 수익률이 2~3% 낮으므로 적립금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50년을 전후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국민연금 기금을 초과해 우리나라 최고의 기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위상도 높아질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퇴직연금은 자산의 운용효율화에 맞춰져 있었던 경향이 있으나 향후 적립금과 수급대상자 증가가 예상되고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역할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연금수령을 원칙적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