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서 통과 유력…법안 공포 절차 밟을 전망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른바 '구하라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건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공포 절차를 밟을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포함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심사해 본회의로 보냈다.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7./사진=연합뉴스

정식 명칭이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은 자녀가 사망한 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사망 이후 구 씨의 친오빠가 '가출한 친모가 구 씨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려 한다'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올린 이후 해당 별칭이 붙기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해당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장 20년 동안 제공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보장하도록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을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7개 민생법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한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사유로 '여야 합의가 없는 법안'이라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을 수용할 것으로 보여 법안들은 공포 절차를 밟을 것이 유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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