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액 50% 내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생계 지원을 위해 28일부터 올 연말까지 긴급 생계비 지원 무이자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설근로자 긴급생계 대부금 신청 포스터./사진=건설근로자공제회


이번 대부사업은 최근 정부 일자리전담반(TF)에서 발표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로, 자신의 적립금액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신청할 수 있다.

대부를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 구비서류 없이 모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도입된 '스마트 청구'로도 가능하다.

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무이자 대부 지원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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