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사유, 형식적 적법성 갖추지 못해"
여 "'야, 이재병 방탄' 위해 검사 겁박…정치적 책임 져야"
[미디어펜=진현우 기자]헌법재판소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판결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 5월 28일 오후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의혹과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의혹,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등을 사유를 들며 이 검사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의혹이 사실이지만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내세운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을 담당한 바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표적 탄핵'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일종의 사법테러"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마땅히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