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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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렸다./사진=연합뉴스 |
환경부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기후위기 헌법소원, 이른바 '기후소송'은 지난 2020년부터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적정성을 판가름내는 게 쟁점으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다.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그 목표와 기준이 미비하고, 이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탄소중립법 8조 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이라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기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 청구는 기각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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