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과로 방지 조치 시행 예정
[미디어펜=이다빈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까지 3주간을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추석을 맞아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기간 하루 평균 택배 배송 물량은 평시(1660만 개) 대비 11% 증가한 1850만 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특별관리기간 화물차 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6000명을 추가 투입하고,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다.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해 휴식을 보장하고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