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후보 부적격 판단 시 재추천 요구권 포함
수사대상 및 특검 규모 확대도…'제보공작 의혹' 제외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이 3일 제3자 추천권과 비토(거부)권을 담은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다.

제3자 추천권을 먼저 제안하고 현재까지 특검법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9월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9.3./사진=연합뉴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제3자 추천권이 핵심인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네 번째다. 개혁신당은 이번 공동발의에서 빠졌다.

이날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법원장이 국회의장에게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한 후 교섭단체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선정하게 된다. 교섭단체 몫은 민주당이 맡게 되고 비교섭단체 몫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이 협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비토권이 담겨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야당이 4명의 특별검사 후보가 모두 부적절한 인사로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새로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또한 강화됐다. 특별검사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상대로도 수사기록 및 증거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고 국회가 요구할 경우 출석해 수사내용 등을 보고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이른바 '제보공작 의혹'은 이번 특검법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구명 로비 논란을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사전에 언론과 짜맞췄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해당 의혹 규명에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법은) 법률적 야바위"라며 "여전히 독소조항이 가득하고,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 9월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4.9.3./사진=연합뉴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보공작을 (수사대상에)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면 된다"며 "이미 있는 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해당 의혹을 범죄라고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9월 중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리시점을) 논의 중에 있고 9월 안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6일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또는 민주당이 추석 전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상품사랑권(지역화폐)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속도조절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민주당의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 중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한에 맞춰서는 특검법 추진에 대한 당의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대표는) 추가 조건만 갖다 붙일 뿐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포기(철회)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한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프로그램에서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고 정부와 사전 교감도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이 당내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해당 주장이 한 대표와 이야기된 것이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일단 내가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즉답은 피했지만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두고 여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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