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다음 주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신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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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다음 주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사진=미디어펜 |
신 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신문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에 따른 문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한 배경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이들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 씨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진행 중인데 이를 마친 후 문다혜 씨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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