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전기차의 화재 위험과 이로 인한 잠재적 피해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인프라 조성하고 보험의 역할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청라국제도시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촉발된 화재로 차량 42대 전소, 45대 부분소, 793대 차량은 그을음 피해를 입는 등 총 880대 차량이 피해를 입고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 자료=보험연구원


전기차 화재 안전성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에 따른 화재 진압의 어려움 등으로 주차장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위험성이 비교적 크며, 실제로 주차장, 차고, 전기차 운송 선박 등 폐쇄된 공간에서의 화재 발생과 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전기차 규모 증가와 함께 전기차 화재 위험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도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신축건물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방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배치 등 다양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천지연 연구위원과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전기차 배터리 성능평가, 안전성 검사, 화재 예방 방안 등 관련 제도 및 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된 규제를 검토 및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더불어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평가해 자동차보험,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을 통한 화재위험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기차는 다른 연료유형의 차량에 비해 사고발생률은 낮지만 사고심도가 높아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전기차의 손해액이 전체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 소방청통계기준 화재 시 화재 1건당 재산 피해액도 내연기관차는 953만원인 반면 전기차는 2342만원으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전기차 화재 시 보상금액도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소비자의 사고 예방 및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검증 및 화재 시 책임규명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천 연구위원과 전 선임연구위원은 "중고 배터리에 대한 평가 기준 및 안전성 테스트 방안 마련과 함께 배터리 손상에 대한 보상, 보험요율 반영 방안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피해 시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무보험 여부 및 대상 사업자의 규모, 관리 방안, 실효성 평가 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 화재보험과 화재 예방점검 서비스의 연계 강화를 통해 사고예방 노력을 확대할 수 있는 보험의 역할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자동차 및 주택화재보험 결합상품 등 복합 보험상품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