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는 오는 10일자로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에 위치한 장구메기습지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은 총 33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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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구메기습지 전경./사진=환경부 |
장구메기습지는 산 정상 부근에 형성된 산지습지이자 묵논습지다. 경작이 중단된 논이 천이과정을 거쳐 자연적으로 습지로 변화된 곳으로 생물다양성이 우수하고, 양서류를 비롯한 야생 동식물들에게 중요한 서식 환경을 제공한다.
이곳에는 담비, 삵, 하늘다람쥐, 팔색조, 긴꼬리딱새, 참매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을 포함해 총 458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다양한 습지·산림·초지형 생물들이 번식 및 먹이터로 이용하는 등 습지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형성·유지되고 있어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군은 지난 2021~2022년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장구메기습지 생태계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9월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이후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와 지역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장구메기습지 일원 0.045㎢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영양 장구메기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내년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보호지역 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주가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사유지를 매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양군과 협력해 인근 머루산성지 등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 효과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영양 장구메기습지는 20여 년간 묵논습지로 유지돼 온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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