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결과·청문회 통해 외압근거 없다고 밝혀졌는데 또 발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9일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이번 제삼자 특검법에 대해 여당에서도 '수박특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마디 하자면 '분칠한' 특검 아닌가"고 반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아무런 외압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또 한 번 특검법이 발의된 데 대해 국민이 피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공수처는 아직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미디어펜


또한 이 관계자는 법사위 소위에서 함께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전에 폐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논란 조항을 붙여 재발의한 것으로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며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을 또 올리는 것인데 더 악화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김여사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지난 1월초 해당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 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한 점, 도이치모터스건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 관련자 인권 침해가 된 점,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과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문제점 등을 밝힌 바 있다"고 혹평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에 대해 '현명치 못한 처신과 형사 처벌은 다른 차원'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