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사업 시행…어린이 1만 명에 1인당 10만 원 지원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진료 등을 지원하는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 환경보건이용권 추진 체계./사진=환경부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 지원 대상과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 지정 기준 등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이용권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환경보건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 환경 개선, 진료 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일 환경보건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또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혜자 자격조회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 신청과 사업 운영 관련 세부 사항 등을 담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운영규정(환경부고시)'을 연말에 공고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1만 명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컨설팅과 진료 지원, 곰팡이 제거, 건강나누리캠프 등 1인당 10만 원 한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혜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아토피 피부염‧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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