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특별대출 및 보증, 금리우대 대출 등 총 100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연휴 기간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및 국민 금융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중소기업의 명절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21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보증 지원에 나선다.

원자재 대금 결제나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이 필요한 회사가 대상이다.

은행권도 추석 연휴 전후로 중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 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000억원(신규 32조원·만기연장 46조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또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9일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13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카드대금 납부일이 연휴 기간에 걸리거나 보험료·통신료 등의 자동납부일이 연휴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기간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를 맞는 예금에 대해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에 지급한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연휴 중 있는 경우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카드업계는 46만여 중소가맹점(연 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연휴 전후에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한다.

연휴 중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이동·탄력 점포가 운영된다.

10개 은행은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는 공항 및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설치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휴 중 부동산 거래나 기업 간 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미리 인출해 놓거나 이체 한도를 미리 올려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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