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 전부 기각
[미디어펜=박재훈 기자]메디톡스가 메디톡신 50, 100, 150단위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재차 승소했다고 10일 전했다.  

   
▲ 메디톡스, 오송3공장 전경./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 이날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가 메디톡신(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를 대리한 권동주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는 “법원이 식약처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어 제약사의 권리를 구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뜻 깊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해 메디톡신을 제조 및 판매했다며 지난 2020년 이들 3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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