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와 고속기관 정비점검서비스 계약한 경우 개방검사 면제 가능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고속기관 등의 정비 확인을 위한 지침’과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을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속기관은 분당 회전속도(RPM)가 약 1200~2400으로 높고(일반적인 저속기관은 120RPM 이하), 엔진부품·장비들이 일체형으로 이뤄진 내연기관을 말한다. 

현행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내항여객선의 고속기관은 운전시간에 따라 3~5년 간격으로 기관상태를 확인하고 정비하기 위해 개방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여객선사들은 기술향상으로 제조사의 고속기관 개방검사 권고주기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개방검사 주기의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해수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여객선사가 제조자 또는 정비업체와 정비점검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자의 정비지침대로 고속기관을 안전하게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제조자의 개방검사 권고주기를 최대 8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규제완화로 내항여객선 업계의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고속기관 등의 정비 확인을 위한 지침’과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