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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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팩트 |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씨가 유명인인 박수홍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달해 명예를 훼손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수홍이 강력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
하지만 이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수홍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23일이다.
한편, 이 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인 박진홍 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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