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기차 화재 사고 방지 위해 지난달 8일 지침 마련
[미디어펜=박재훈 기자]추석을 맞아 귀성길에 오르는 인파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 일부 여객선사가 전기차 충전율에 따라 승선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우려가 커진 탓에 내린 조치로 귀성길에 오르는 운전자들은 주의가 필요하겠다. 

   
▲ 삼목선착장 매표소에 있는 전기차 안내문. 해양수산부에서 내린 지침대로 충전율을 제한하고 있어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전남 △목포 △완도 △여수 △고흥 지역 일부 항호에서 전기차가 선적할 경우 충전율을 50% 이하로 제한한다.

항로별로 목포-제주(2척), 진도-제주(1척), 제주-추자도-완도(2척), 신기-여천(1척), 여수-연도(1척), 여수-제주(1척), 송공-흑산(1척)을 오가는 여객선에는 충전율 50% 이하인 전기차만 선적할 수 있다.

충전율을 제한한 여객선사는 50%가 넘을 경우 최대한 배터리를 소모하도록 할 계획이다. 완도(제주방면 제외)항은 탑승 전에 전기차 충전율이 50% 이하가 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항구 주변 현수막과 전광판을 통해 충전율 조절을 권유하고 있다. 선적 차량 간 간격도 평시 대비 넓히면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방침이다.

고흥 녹동항도 전체 항로에서 전기차 선적 전 충전율이 50%가 넘지 않게끔 문자로 이용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서구 전기차 화재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치를 시행했다.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가 과열로 주변에 열을 옮기며 급속히 연쇄 폭발하는 '열폭주' 현상이 충전율이 낮을수록 덜하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지난달 8일 마련한 지침이다.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관계자는 "진화가 어려운 전기차 화재 특성상 여객선에서 불이 났을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수부 지침을 기준으로 선사마다 전기차 선적 규정을 운영 중"이라며 "추석 연휴 안전한 귀경·귀성길을 위한 이용객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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