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드론 출몰해 항공기 8편 운항 지연
13일 제주공항에서도 드론 출몰해 48분간 운항 중단
[미디어펜=박준모 기자]김해공항 인근에서 드론이 출몰해 항공기 운항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추석 연휴를 맞은 귀성객과 관광객 등이 불편을 겪었다.

   
▲ 항공기가 김해공항으로 착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15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김해공항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 발견돼 오전 10시 35분부터 52분까지 17분간 김해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멈췄다. 

공항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해 드론 활동을 저지한 뒤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다. 이번 사태로 출발편 4편과 도착편 4편 등 총 8편이 지연됐다.

지난 13일에도 제주공항에서 드론 의심 물체로 인해 오후 9시 17분부터 오후 10시 5분까지 48분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항공기 1편은 결항했으며, 김포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6편은 커퓨타임(야간 이착륙 금지시간) 때문에 인천공항에 대신 착륙했다. 

공항공사 측은 “공항 주변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은 항공기 운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과태료 대상이 된다”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 드론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공항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