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4년 차에 접어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작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대한항공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 후 미국 경쟁당국(DOJ)의 마지막 승인까지 연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은 EC의 최종 승인과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EC는 경쟁제한 우려를 이유로 유럽 노선 이관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조건으로 두 항공사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시정조치의 이행을 경쟁당국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거래 종결이 이뤄지는 형태다.
EC의 합병 승인 선결 조건이었던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과 유럽노선 이관 등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대한항공은 미국 경쟁당국(DOJ)의 승인을 거쳐 연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7일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거래대금은 47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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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B787-10./사진=대한항공 제공 |
티웨이항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과정에서 4개 노선(파리·로마·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을 넘겨받았다. 지난달 인천~로마, 인천~파리 노선 취항을 시작했고, 이달 11일 인천∼스페인 바르셀로나 노선에 신규 취항했다. 오는 10월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DOJ)를 상대로 합병 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다른 경쟁당국과 다르게 승인 절차가 따로 진행되지 않는다. EC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승인 결론을 내린 뒤 2~3개월 안에 DOJ가 기업결합 제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심사가 종료된다.
지난해 5월 DOJ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미주 노선 13개 중 5개 노선(뉴욕‧LA‧샌프란시스코‧시애틀‧하와이)에 대해 독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당시 미 온라인 매체 폴리티코는 DOJ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 심사를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미주 여객 중복노선을 국내 LCC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후보로는 미주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에어프레미아가 거론된다. 다만 미국 시장은 항공 자유화로 신규 진입이 쉬운 구조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독과점 우려가 있는 노선을 이관한 뒤 인근 지역 등으로 신규 노선을 취항할 것으로 보인다.
승인 심사 과정이 마무리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64%를 취득하고,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통합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객실 승무원 간 교환 근무도 시행한다. 구체적인 인력 교류 시점과 규모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객실 승무원 외에도 경영직, 정비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 교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국적기 양강 체제는 막을 내리고, 매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이와 함께 메가 LCC(저비용항공사) 출범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이뤄지면 대한항공의 자회사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에어서울을 통합한 메가 LCC가 탄생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법무부의 소송 가능성이 0%는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미국 승인도 무난히 받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라면서 "늦어도 올해 10월 중 DOJ의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년째 이어진 기업결합 절차가 고지를 앞두고 있다. 항공업계의 대규모 지각변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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