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영상통화 하던 남자친구에게 당첨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자친구도 기뻐했고, 이제 결혼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9월 셋째 주인 21일 동행복권 로또 제 1138회차 로또당첨번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226회차 연금복권720+ 1등(1매), 2등(4매))에 당첨돼 21억6천만원을 받게 된 주인공의 사연이 화제다.

   
▲ 9월 셋째 주인 21일 동행복권 로또 제 1138회차 로또당첨번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226회차 연금복권720+ 1등(1매), 2등(4매))에 당첨돼 21억6천만원을 받게 된 주인공의 사연이 화제다. 제1138회차 로또당첨번호추첨은 21일 저녁 8시35분경 MBC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지난 11일 동행복권 당첨자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 현금이 있을 때 공동으로 복권을 구매했다. 1등 당첨됐을 때 로또복권은 반반으로 나누고, 연금복권은 돈을 낸 사람이 1등을 갖기로 했다"며 "며칠 전에 현금이 없었지만, 기념일을 맞이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복권을 구매하기로 했다. 눈앞에 복권판매점이 있었지만, 느낌이 오지 않아 멀리 떨어진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점주에게 1만원어치 연금복권을 구입했고, 돈을 지불한 제가 복권을 보관했다. 자기 전, 침대에 누워서 영상통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남자친구가 연금복권 당첨여부를 확인해 보자고 했다"며 "당첨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귀찮은 마음에 당첨번호만 검색해봤는데 낯익은 번호가 보였다. 식사할 때마다 봤던 번호였고, 놀란 마음에 식탁으로 달려가 번호를 확인했더니 1등에 당첨된 것이었다"고 전했다.

주인공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영상통화 하던 남자친구에게 당첨 사실을 알렸다. 남자친구도 기뻐했고, 이제 결혼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고 했다. 

평소 두 달에 한 번 이상 소액으로 로또나 연금복권을 구매한다는 주인공은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을 꾼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저는 꿈을 꾸지 않았고, 남자친구가 과거에 키웠던 강아지 꿈을 꿨다"며 "당첨금은 주택구매, 결혼 준비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3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 14게임 나오면서 20억 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당첨유형은 자동 9명, 수동 2명반자동 1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4, 서울 1, 인천 2, 부산 2, 충남 2, 경북 1, 충북 1, 강원 1명이다.

지금까지 로또 1등 누적 당첨자는 총 9056명이며 평균 당첨금액은 20억3535만 원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1등 최고 당첨금은 407억 원이며 최저는 4억 원대이다. 제1138회차 로또당첨번호추첨은 21일 저녁 8시35분경 MBC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당첨번호가 결정되고 난 이후부터 조회 가능하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