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李 "국가공권력 남용"
국힘 "사법적 정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강조했다.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4.9.20./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사는 자기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인다"며 "내가 이 나라의 적인가. 나는 국민이 아닌가"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킨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객관적 실체,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오는 11월 1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한준호·이재강·김남희·이건태 의원은 판결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찰이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다"며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사법부는)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진정한 사필귀정임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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