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때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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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때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음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수도권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 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 비수도권은 60㎡ 이하·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와 비아파트 보유자만 청약 때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로 인해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수도권의 시세 7억~8억 원대 빌라 1채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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