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격·거래처 및 공급물량 짬짜미... 과징금 6억 4900만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발트 액상촉매를 제조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의류·음료수병의 소재를 제조하는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과 각사의 거래처 및 공급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 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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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코발트 액상촉매는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촉매로, 3개 사업자는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로 모두 매출액 25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위 3개사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급감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 19일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공급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3년 1월 18일까지 8년 동안 코발트 액상촉매의 공급가격과 각사별 거래상대방 및 공급물량을 합의해 결정함으로써 각사의 거래처는 고정됐고, 공급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가 2015년 1월경 톤당 185달러에서 2022년 1월경에는 300달러로 약 62%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와 관련한 담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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