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사례·해외 인증 제도 등 논의
내년 1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생산·이용 지속 확대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는 오는 2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도시가스 업계와 함께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 방안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간담회에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해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가 등 도시가스 관계 기관 및 이해 관계자가 참석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사례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해외 바이오가스 공급 인증 제도 및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고, 바이오가스의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의 친환경 에너지화를 위해 지난 2022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제정했다. 공공은 내년 1월,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해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일부터는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바이오가스 직공급 가능 물량은 월 1만㎥에서 30만㎥로 늘어난 바 있다.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도시가스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가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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