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허가제 근로자 4회차 신규 신청 접수…18일까지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 등 총 3만3803명이다. 고용부는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춰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이 없는 기간에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 안정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누리집에서 공지될 예정이며,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4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11월 4일에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1월 5~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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