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금융기관 대출 있거나 임대차 계약 있어도 추가 대출 가능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최초로 지난달 출시한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후순위 대출로 확장한다고 24일 밝혔다.

   
▲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최초로 지난달 출시한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후순위 대출로 확장한다고 24일 밝혔다./사진=케이뱅크 제공


해당 상품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제공한다. 은행 방문 없이도 대출신청부터 서류제출, 실행까지 전 과정을 케뱅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기존 부담대를 받은 개인사업자 고객은 대출 갈아타기도 할 수 있어 이자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개인사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케뱅은 지난달 이 상품을 출시한 후 상품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선순위 대출만 내어줬다.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없고 임대차 계약이 없는 담보물에 대해서만 대출을 내어준 것이다. 하지만 이번 후순위 대출 확대로 같은 담보물에 타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사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시 추가로 대출을 내어줄 방침이다.  

대출은 이르면 이틀 내 실행할 수 있으며, 후순위 대출로는 은행권 중 최저 수준인 최저금리(23일 기준) 연 4% 초반대로 제공한다. 가령 한국부동산원 시세 8억원 아파트를 소유 중인 개인사업자가 타 금융기관에서 기존 3억원 대출을 받고 상환 중이더라도 케뱅에서 추가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셈이다. 상품의 대출한도는 건당 5억원, 고객별 10억원 한도이며 후순위 대출은 담보 가치 내로 한정된다.

케뱅 관계자는 "지난달 인터넷은행 최초로 상품 출시하고 한달동안 상품을 운영하며 후순위 대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비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장님 고객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한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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