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페인트에 함유되는 납 화합물과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제한물질로 분류되던 백석면은 전면 사용 금지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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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제도에 따라 마련됐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을 이용한 제조 및 사용 과정에 위해성이 큰 화학물질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다.
제한물질로 지정되면 해당 화학물질은 기준 함유량 이상을 특정 용도에서 사용하면 안 되고, 금지물질로 지정될 경우에는 기준 함유량 이상을 아예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지정된 제한물질은 14종, 금지물질은 60종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한물질이나 금지물질을 규정에 어긋나게 취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 유독물질로 관리 중인 납 화합물과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지정했다. 납 화합물은 신경계 및 뇌 발달을 저해하는 화학물질로, 페인트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염화메틸렌은 충분한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심장독성 등 위험이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납 화합물은 페인트에 0.009%를 초과 함유해 사용할 수 없고, 염화메틸렌은 가정·건축·가구용 페인트 제거 용도로 0.1%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시멘트 제품 등 일부 용도에서만 사용이 제한됐던 백석면은 이미 '석면안전관리법' 등에서 취급이 전면 금지되고 있음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도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된 납 화합물 등 3종의 화학물질은 이미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바 있다. 국내 기업들도 이에 맞춰 대응하고 있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물질을 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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