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후 불법 체류 외국인 태국이 제일 많아…14만5000명
[미디어펜=박재훈 기자]지난해 국내 불법 체류한 외국인 10명 중 4명은 비자(사증)없이 입국 후 무비자 허용 기간까지 넘겨 체류했다. 지난해 말까지 불법 체류한 외국인은 전체 중 16.9%로 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27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675명이었다. 이는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7584명의 16.9% 수준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40.0%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단기 방문비자 20.5%, 비전문 취헙 13.3%, 일반 연수 6.2%, 관광 통과 4.9%, 유학 2.3% 순이었다.

사증 면제나 관광 통과를 통해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는 총 19만 명이었다. 이는 전체에서 44.9%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에 들어오고 나면 취업 비자 없이 경제 활동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도 이유로 거론된다. 무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국적은 태국인 14만5000명으로 전체 76.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중국(1만5000명·7.8%) △카자흐스탄(1만1000명·5.7%) △러시아(7000명·3.8%) △말레이시아(2000명·1.0%) △미국(2000명·0.8%) △방글라데시(1000명·0.8%) △파키스탄(1000명·0.6%) 등이었다.

정부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선 각각 2001년과 2008년부터 '불법 체류자 급증'을 이유로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라이베리아는 반사회 범죄자 발생 때문에 2019년부터 사증면제협정이 일시 정지됐다.

또한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총 42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3.0% 늘었다. 다만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보다 더 큰 11.7%로 증가하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 비율은 1.4%로 희석됐다.

송 의원은 "급증하는 불법 체류자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며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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