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가상자산 회사에 사기 전력이 있는 전과자가 대주주로 들어서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사들에 적용하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의 일부를 가상자산회사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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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회사에 사기 전력이 있는 전과자가 대주주로 들어서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29일 연합뉴스가 가상자산 업계를 취재한 바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현행법 체계에서 가상자산 회사 대주주의 범죄 경력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특금법은 대표자와 임원에 한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력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법안이다. 하지만 대주주가 아닌 임원에 대한 차단 조항만 있는 등 범죄 경력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해야 하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허점을 보완하고자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때 대주주의 범죄 이력을 결격 사유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업에서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의 일부를 가상자산업계에도 도입하자는 의도다.
개정안은 지분율 10% 이상 보유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출자자를 대주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주주가 경제범죄 관련 법률과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금융당국이 사업자 신고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범죄 경력이 있는 대주주를 배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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