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1인당 임금 총액 425만7000원…7.4% 올라
자동차산업 임금협상 타결·물가 안정화 등 영향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근로자 실질임금이 네 달 연속 증가했다. 고공행진하던 소비자물가지수가 안정화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 2024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임금 부문./사진=고용부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425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4%(29만4000원) 증가했다.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임금 협상 타결금 지급으로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이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452만4000원으로 7.4%(31만1000원) 늘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91만1000원으로 9.5%(16만6000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임금 중에서는 특별급여가 36.2%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70만 원으로 4.2%(14만9000원), 300인 이상은 698만8000원으로 16.8%(100민5000원) 각각 증가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 상승률이 300인 미만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 또한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임금 협상 타결금 지급 등으로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 때문이다.

임금 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이 741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728만8000원)이 뒤를 이었다. 임금 총액이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15만5000원),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78만2000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명목임금이 증가하면서 실질임금 또한 네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7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73만 원으로, 전년 동월(356만1000원) 대비 4.8%(16만9000원)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업 임금협상 타결로 소급분이 적용돼 특별임금이 상승함에 따른 것도 있지만, 소비자물가지수도 114.13(2.6)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낮아졌다"며 "명목임금이 기본만 돼도 실질임금은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1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5000명(0.6%) 증가했다. 6월 18만8000명, 7월 13만4000명에 이어 증가폭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중 상용근로자 4만9000명(0.3%), 임시일용근로자 3만9000명(2.0%), 기타종사자는 2만7000명(2.1%) 각각 늘었다. 

상용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9만5000명,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만 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8만7000명(3.7%)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건설업이 3만 명(-2.0%)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