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강도 성간군 광명리에서만 1000여명까지 사망 추정
북한매체, 평북·양강도와 달리 자강도 피해 언급 없어
통일부 “김정은, 자강도만 방문 안해…부담 느끼는 듯"
뷱, 조만간 헌법 개정하며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가능성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최근 수해피해를 입은 북한 자강도 성간군 광명리에선 200여 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한 마을이 통째로 폭우에 휩쓸려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2일 홍수가 난 8월 이후 위성사진을 이전 사진과 비교해서 공개하고, 북한이 스스로 매체를 통해 피해 규모 등을 보도한 신의주·의주 지역보다 자강도 지역의 피해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주택 1채가 2~5인 가구라고 할 경우 이 마을에서만 400~1000여명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위성사진을 볼 때 광명리 지역의 피해 규모가 제일 크지만, 여타 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 지역은 압록강에서 나온 장자강 지류로 강폭이 좁고 계곡의 구조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물이 불어나면 대피하기가 어려운데다 당시 산사태까지 났다”며 “시간이 촉박해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수해와 관련해 신의주와 의주 등 평안북도와 양강도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구출과 관련한 보도를 했으나 자강도 지역의 경우 수해 당시부터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수해 지역 중 신의주와 의주 등 평북 지역은 세 차례 방문했으나 자강도 지역을 방문한 적은 없다. 
 
북한 매체는 당시 신의주와 의주 지역에서 주택 4100세대와 농경 3000 정보의 피해가 있었다고 상세히 밝혔으나, 자강도의 경우엔 철도·도로 및 건물의 피해가 있었다는 정도로만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매체의 보도로 미뤄 볼 때 북한 당국이 자강도 지역의 피해에 대해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추정한다”며 “김 위원장이 자강도 수해지역을 방문하지 않은 것도 일정한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홍수 피해 이전의 북한 자강도 성간군 광명리 지역 사진. 2024.10.2./사진=통일부

   
▲ 홍수 피해 이후인 8월 4일 북한 자강도 성간군 광명리 위성사진.2024.10.2./사진=통일부

이와 함께 통일부는 북한이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2국가를 반영해 헌법을 개정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감안할 때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통일·동족 삭제와 영조 조항 신설, 전쟁 시 영토 편입 신설, 제1적대국 교육 추가 등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해상국경선'은 헌법의 영토 조항에 규정을 둘 수도 있지만 규정없이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해상국경선의 구체적인 위치를 밝히지 않은 채 모호하게 제시해 추후 도발의 빌미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이 이번 헌법 개정과 함께 외무성 조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하고 외무성 명의의 대남 메시지 발표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최근 지뢰를 매설하거나 철로를 철거하고 있는 경의선 단절 조치를 강화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 모두 조만간 지난 6월 체결한 북·러 신조약을 비준할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 8월 중순 이후부터 남측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남측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북한주민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그런 한편, 북한은 헌법 개정으로 남북을 '적대적 2국가‘로 제도화하고, 영토 조항 등 관련 조치를 통해 우리사회의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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