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방심위)는 2일 민원신청인 불법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방심위 직원, MBC, 뉴스타파 기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방심위 민원신청인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안 강남사무소(담당변호사 임응수)는 민원인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체출했다.

소장에서 "김만배 녹취록 허위보도를 일삼은 MBC 및 뉴스파타 등의 언론사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공무상기밀누설죄, 정보통신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며 고소장에는 방심위, MBC, 뉴스타파 관련자들의 실명을 거론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2일 민원신청인 불법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방심위 직원, MBC, 뉴스타파 기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이번 범죄에 가담한 기자들의 소속 언론사는 MBC 및 뉴스타파로, 해당 언론사들은 김만배 녹취록 허위보도로 마땅히 중징계를 감수해야 할 처지에 있었는데, 위 언론사 소속 기자들이 이 사건 허위보도에도 앞장 선 목적은 소속 언론사의 불이익을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모면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상세한 개인정보, 특히, 민감정보를 수집, 정리할수 있는 거대 조직의 개입이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시했다.

또한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국정조사 등에 있어 피해자들 중 일부를 증인으로 채택, 망신주기와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고, 피고소인들 또한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기는 고사하고 공익제보자 코스프레를 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측은 "피고소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짓밟고 인격살인을 시도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범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를 감당할 수가 없어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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