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방역 책임 강화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 인센티브 검토해야"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전국에서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5200억원이 넘는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년~2024년 8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으로만 5289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염병별로 살펴보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지난 5년여간 닭 136건, 오리 138건 등 총 263건이 발생해 농가 794호에서 4751만7000마리의 조류가 살처분됐고 이에 따라 약 3005억원의 보상금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총 46차례 발생해, 방역조치로 농가 294곳에서 돼지 55만 6332마리가 살처분됐고, 총 1824억원의 보상금이 사용됐다.

   
▲ 조류독감(AI) 감염으로 살처분 중인 양계장 모습./사진=충북 괴산 양계농

구제역(FMD)의 경우 지난 2019년 3건, 지난해에는 11건이 발생했고 총 피해액은 약 188억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첫 발생한 럼피스킨 피해에 따른 살처분 현황도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이후 럼피스킨 확산에 따라 전국 농가 107곳에서 키우던 소 6455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상금은 아직 산정중이라고 전했다.

김선교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가축 평가액의 100%를 지급하고 있지만, 살처분 농가의 방역의무 위반 등에 따른 보상금 감액이 있다"며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기준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축산농가들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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