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 대표 사건, 다른 사건 비해 처리 몇 배 지연"
야 "윤대통령 발언엔 불기소, 이 대표에겐 징역 2년 구형"
[미디어펜=진현우 기자]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법원을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법원이 이 대표 재판 당시 다른 사건에 비해 처리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며 추궁한 반면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지 않는가"라며 "법률상으로만 보면 강행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도 선거법 강행 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각급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다.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사건에 비해서 처리가 몇 배 지연되고 있다"고 따져물었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 당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이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친분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이재명 당시 후보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을 잘 모른다'고 발언한 것을 비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김만배를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스스로의 평가·의견 표현에 불과해서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며 무죄·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은 불공정한 잣대라고 비판했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발언 중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잇따라 평가하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들에 대한 상급자는 아니지 않는가. 매번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서는 그게 어떻게 공정한 진행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상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해야 되는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고 이에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고 노 전 대통령의 두 자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는 8일 법무부 대상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이날까지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은 법사위가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도 반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회신 없이 오는 8일 예정된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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