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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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채무조정의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금융회사 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채무자가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며 "연체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김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만들어 시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채무조정기준 등 금융사 내부 운영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에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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