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이 온전히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옥숙 여사는 차명계좌로 보험료 210억 원을 납입해 은닉자금이 드러났지만 국세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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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검찰과 국세청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차명으로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 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옥숙 여사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 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1998년 904억 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로 추징금 884억 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시기였다.
김옥숙 여사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 원 차명 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통장을 만들어 자신에게 건네준 122억 원,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의 43억 원, 본인 계좌 33억 원, 현금 보유액 11억 원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다.
차명계좌에 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으로 명백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이지만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
또 2008년 검찰에 장외주식 거래 정황도 포착됐다. 김옥숙 여사는 진술서에서 “비서관을 통해 장외주식 거래가 이뤄졌으며,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4억 원의 자금으로 시작한 것으로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덮었다.
검찰은 2005년에도 김옥숙 여사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 원을 발견했지만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았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확인된 김옥숙 씨의 904억 원 비자금 메모, 2007년~2008년 적발했지만 덮은 214억 원+α,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기부된 147억 원, 2023년 노태우센터로 출연된 5억 원 등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세탁, 불법증여는 현재진행형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및 부칙은 이 법이 시행된 2001년 이후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 시행 전 조성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한 푼의 수입도 없다, 반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 체면도 차려야 하고, 병원비 부담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금전지출 부담이다, 유산은 아버지가 쓰던 담요 한 장 등 노태우 일가는 생활고에 시달린 보통사람 흉내를 내며 추징금 납부는 외면한 채 뒤로는 탐욕적으로 은닉자금을 세탁 및 은닉하고, 주식 투자 등을 통해 계속해서 비자금 증식에만 몰두해온 증거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증스러운 노태우 일가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눈 감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김옥숙 여사의 메모 904억,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 2007~2008년 확인된 차명 보험 등 214억여 원 등 노태우 일가가 은닉하고 있는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검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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