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죄·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고발건, 형사부에 배당
여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수사 촉구…노소영, 국정감사 불참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에 대한 검찰 고발 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 이정민 검사에 배당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고발했다./사진=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 제공


10일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노 관장과 김 여사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장이 형사부에 배당됐다. 

환수위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음이 본인의 진술로 드러났다”며 “노소영은 이 범죄수익의 은닉과 증식을 도모한 노 전 대통령 가족 공범에 속한다 할 수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3일 만에 배당이 완료됐다. 

이와 함께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도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의 ‘선경(현 SK) 300억’ 메모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이 역시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배당됐다.

불법 비자금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먼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문제가 대두됐다. 지난 8일 법무부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며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비자금과 관련해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심 검찰총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법률상 (수사 및 환수가)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취임하면 한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에서 시효가 지났지만 비자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지난 김영삼 정권 시절 환수에 나섰지만 약 4500억 원 중 2600억 원만 추징된 바 있다. 아직 1900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최근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에서 김 여사가 작성한 메모를 통해 불법 비자금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태다. 

김 여사의 메모에는 ‘선경 300억’ 등 약 900억 원의 행방이 적혀 있었다. 노 관장은 이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SK그룹 성장에 비자금이 기여했다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이 메모는 오히려 노 관장이 불법 비자금을 은닉해왔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수위 측은 “노 관장의 진술과 김 여사의 메모들은 노 관장을 포함한 노태우 일가가 범죄수익을 은닉해왔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노태우 일가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는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관장은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연락을 회피하면서 끝내 나오지 않았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노 관장의 재출석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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