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서울남부지법에 보석 신청…심문기일은 '미정'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이자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SM엔터테이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단 피고인은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2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2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8일 검찰에 구속됐으며 재판에 넘겨졌다.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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