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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펜 산업부 박준모 기자 |
[미디어펜=박준모 기자]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현안들이 다뤄지고 있지만 ‘노태우 비자금’도 화두에 올랐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증가로 제출하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의혹이 짙기 때문이다.
노 관장이 재판 당시 증거로 내놓은 메모에는 선경(현 SK) 300억 원, 최 서방 32억 원 등 총 904억 원의 비자금이 적혀있었다. 또 선경건설이 발행한 50억 원 어음 6장도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 김영삼 정권 시절 밝혀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규모는 약 4500억 원에 달했는데 이중 2600억 원을 추징했다. 나머지 1900억 원의 비자금 중 약 900억 원이 이번 메모에서 수면 위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노 관장은 증인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놓기도 했으며, 집이나 사무실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두문불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도 증인 출석을 요구 받았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노 관장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또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행태일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상고심 기각 결정에 최대한 노태우 비자금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행보다. 늦어도 11월 초에는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심 기각 여부가 결정되는데 불과 3주 정도 남은 시간이다. 이에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심까지 버티기에 돌입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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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제공 |
지난 2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1심에서는 재산분할은 665 억원으로 차이가 컸다. 이처럼 1심과 2심 판결이 갈라진 핵심쟁점은 결국 노태우 비자금 때문이었다. 2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이 SK로 흘러 들어가면서 회사가 성장했고, 결국 노 관장이 SK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노태우 비자금 관련해 SK 측에서는 50억 원 어음 6장에 대해 받은 게 아니라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네기 위해 만들어준 증빙이라고 주장했다. SK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비자금이 SK 쪽으로 흘러 들어가 회사의 성장에 기여해 노 관장이 대규모의 재산분할을 받은 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측근도 SK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을 보좌한 윤석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이 사돈인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 자금 목적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노태우 비자금이 이혼소송 상고심에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노 관장은 본인이 직접 비자금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실체를 밝혀 놓고 이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와 5·18기념재단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재 환수위 고발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에 배당된 상태인데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만큼 빠르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여론 역시 비자금 관련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일가는 비자금이 밝혀지고 난 뒤 일부를 추징했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은닉 비자금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 이제는 남은 비자금을 모두 털어내야 할 때다.
평범한 시민들이 상상하기에도 어려울 금액을 숨겨 놓고 호의호식하며 살아왔다는 데에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다. 노 관장은 자신의 손으로 드러낸 자금에 대한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노 관장은 이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노 관장이 침묵한다면 결국 검찰이 나서 비자금으로 촉발된 국민들의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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