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830·831조 들어 특유재산 주장
최 회장 측 “부부별산제 기본 원칙 훼손할 위험 있어”
노 관장 측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없다며 반박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본인 명의로 된 SK 주식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 관장은 이에 대해 이혼 재산분할 판례가 변경돼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쫓아낼 길이 열린다며 반발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제공


16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본인 명의 재산 3조9883억 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총 1조3808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항소심이 부당하다며 민법 830조와 831조를 제시했다.

민법 830조는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 민법 831조는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부부별산제 채택을 선언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이 조항에 들며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넓게 인정해 한쪽의 특유재산을 일단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적당히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운영된다면 부부별산제 원칙은 형해화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기여했다고 봤다. 이에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최 선대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자금으로 건넨 것이라며, 항소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SK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또 최 회장 측은 “이번 사건에서 특유재산의 개념을 명확히 적용하지 않는다면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이혼소송에서 고액 자산가들이 재산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별산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서 기여의 실질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왔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제시한 민법 조항에 대해서도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관한 조문일 뿐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는 내달 초 결정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는다면 특유재산과 관련한 법리도 세부적으로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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