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 6년을 맞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갑질을 참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진상' 손님으로부터 고객응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이는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갑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 결과 민원인들의 괴롭힘(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심각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77.9%였다. 실제 응답자의 16%는 고객, 학부모, 아파트 주민 등 민원인에게 갑질을 경험한 적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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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 6년을 맞았지만, 피해자들은 갑질을 참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직장갑질119 홈페이지 캡처 |
공기관의 경우 갑질 경험 비율이 26.4%로 평균보다 10.4%포인트 높았다. 피해 대응과 관련해 갑질 피해자라고 밝힌 답변자 가운데 61.9%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25.6%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회사에 대책을 요청했다"는 피해자는 26.3%,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신고했다"는 피해자는 6.9%에 그쳤다.
이밖에 전체 응답자 가운데 회사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53.6%,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모른다는 대답은 63.9%였다.
직장갑질119 송아름 노무사는 "법에 따라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이 의무화됐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형식적인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며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노동부가 관리·감독에 미온적인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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