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미미 기자]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 행정안전부 로고/사진=행정안전부 제공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2300여 명이 이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한다. 

이번 운영 규정 시행으로 불임 및 난임 치료 포함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게 됐다.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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