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 폭은 휘발유는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된다.

   
▲ 사진=미디어펜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다음달부터 휘발유는 L당 698원, 경유는 448원 부과돼 각각 전달보다 42원, 41원 오른다.

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함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물가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환원하는 명분이 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올라 상승률이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다.

석유류는 7.6% 내려 올해 2월(-1.5%) 이후 7개월 만에 하락했다. 휘발유는 8.0%, 경유는 12.0%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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